항운·연안아파트와 주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항운·연안아파트와 주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구 남항 일원에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손본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남항일원(항동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방안을 수립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관리방안은 남항 일원에 항만·주거기능이 혼재하면서 교통이나 환경문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사례가 늘어나 해결하고자 수립됐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 물류창고업 인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모두 116곳으로,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46곳이 중구에 위치한다. 시와 중구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1년 항동7가와 신흥동3가 일대 357만4천458㎡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 창고 시설을 지으려면 건물 높이가 40m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미 2018년부터 남항 일대에서 전체면적 3만㎡ 이상의 대규모 창고시설 7곳이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통체증과 항만 화물차의 소음, 대기오염 문제는 여전하다. 또한 석탄·모래부두의 이전도 대체지를 찾지 못해 지연되자 계속해서 분진 문제를 일으키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항운·연안아파트가 이전하고 나면 항동 1-1구역 인근의 부지들은 주거입지 불효 처리를 하기로 했다. 항운·연안 아파트는 중구 남항 인근에 자리해 수 십 년간 소음·공해 피해를 받아 온 곳이며,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1천275가구가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 부지로 이주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문제가 16년 동안 제기돼온 만큼 앞으로는 주거시설을 짓지 못한다.

이에 더해서 항동 7가에 위치한 주거입지 허용 지역 주거시설을 지을 경우 도로와 15m 이상 이격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격 공간에는 녹지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시는 주민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항운·연안아파트 사례가 오랜 논란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 관리방안을 수립했다"며 "주거시설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를 확보하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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