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오는 30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에 따른 대상자 중 지역농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지난 8월 1일부터 4개월간 구입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시는 공급가와 보조금 기준단가(리터당 1천220원) 차액의 50%를 지원하며, 리터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다.

지원 유종도 당초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에서 부생연료유와 중유가 추가됐다.

이현숙 농축산지원과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청접수 기간을 놓친 농업인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의 신청은 개인별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각 지역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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