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양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자 해양수산 규제 혁신 방안으로 항만규제를 통째로 풀었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리라 본다. 항만배후단지 지정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의 규제 개선은 항만 기능을 지원하는 노릇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조립·보관·배송 같은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구실까지 확대되리라 확신한다. 여기에다 사업 유형, 사업 대상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해양공간 이용 규제도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과 절차 간소화는 반기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인천항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해양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정부의 규제 개선 방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골든하버 부지는 호텔·쇼핑몰·리조트 들을 유치해 수도권 해양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2020년 2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42만9천㎡ 규모로 조성됐으나, 2종 항만배후단지로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는 등 각종 항만시설 규제로 2년 8개월이 넘도록 방치됐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주거·판매시설로 국한됐던 2종 배후단지 설치 시설 범위도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로 확대된다. 정부의 항만 관련 규제 개선으로 골든하버는 민간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게 됐다.

골든하버는 인근 국제공항은 물론 크루즈·국제여객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용이한 지리적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다. 골든하버가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리라 감히 자신한다. 그동안 공공 주도 규제 개혁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인천항은 이제 불필요한 규제 개혁으로 진입장벽이 완화된 만큼 골든하버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겠다. 아울러 인천이 해양도시로 급부상하는 데 첫 프로젝트인 골든하버로 인한 해양관광산업 성장에 지자체는 물론 관련 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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