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산을 무단 훼손한 불법 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적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28일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단속해 산지관리법과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을 포함해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A씨는 광주시에 있는 임야 783㎡를 불법으로 전용해 밭농사를 지은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에 있는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천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에 있는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했고, E씨는 시흥시에 있는 임야 264㎡에 창고를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빠른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김민경 도 특사경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먼저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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