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중학교. /사진 = 송도중 제공
인천 송도중학교. /사진 = 송도중 제공

인천 송도중학교 송도국제도시 이전 재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송도중학교 측이 요청한 송도국제도시 이전 재배치 관련 4차 협의와 관련해 최근 검토사항을 회신했다고 20일 전했다.

시교육청은 회신에서 ▶학교 이전비용 재검토와 이전자금 조달을 포함한 자금 조달 계획 ▶송도중 지역 내 학생 배치 여건 ▶송도로 이전할 경우 남녀공학 전환 ▶학교 이전 공론으로 지역사회 의견 수렴 ▶교원 수급 대책 ▶재산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도중 측은 종합 판단과 보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학교 이전 승인 신청’을 시교육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승인하면 공투심에서 반려돼 개교 시기가 불투명해진 해양중을 대체해 당초대로 2026년 3월 송도국제도시에 중학교 개교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학교 이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진 송도국제도시 내 학교용지 취득도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7월 송도중이 질의한 연수구 송도동 396의 9 일원 ‘해양2중’ 부지 1만4천㎡의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20%에 매각 가능하다고 했다가 1년 만에 사립이라는 이유로 조성원가에 공급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학교용지인 공공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했을 뿐 사립과 공립 여부는 구분하지 않는다. 더구나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도록 명시하는데다, 인천경제청도 최근 송도중 측과 협의 과정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비쳐 논란의 소지는 사라진 셈이다.

아울러 송도중 측은 학교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의견을 고려해 중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 이전을 위한 공론 과정을 거쳐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이전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도 21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중 이전과 관련한 토지 공급 같은 주요 현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송도중 관계자는 "신도시는 학급 과밀로, 원도심은 학생 수 감소로 교육권이 침해받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원도심 학교 일부를 신도시로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이다. 그 과정에서 공립과 사립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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