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차량을 불법 개조한 정비업자들과 화물차주들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정비업자 3명과 화물차주 119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

○…적발된 정비사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요소수가 주입되지 않거나 적게 주입되도록 차량용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무단 조작한 혐의.

○…이들은 화물차주한테 적게는 120만 원에서 많게는 180만 원을 받고 매연저감장치를 무단 개조해 모두 1억6천여만 원 상당을 챙겼는데,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징하라고 국세청에 요청하고 불법 개조 차량을 원상 복구하도록 유관기관에 제도 보완을 요청.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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