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호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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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114곳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택시 승차난 지역에서 빠지면서 부제 해제가 미뤄졌다.

22일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한 가지로 22일부터 택시 부제 해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택시승차난 발생지역 부제 해제 의무 도입을 행정예고했다. 이를 두고 인천시는 국토부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전문가와 지자체 논의를 거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을 구분하는 3가지 기준을 마련해 행정규칙과 함께 공포했다. 기준은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25% 이상 감소)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전국 평균 51.7% 이상)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지역민원 접수)이다.

3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해 부제를 적용하지 못한다. 이 기준에 따라 대구·광주·대전과 함께 서울·부산·울산·제주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인천시는 3가지 기준 중 충족하는 요건이 전혀 없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서 빠졌다.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는 약 20% 감소했고, 4월 사회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전국에서 택시 승차난 현상이 발생했을 때도 인천은 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 없다. 또 인천지역 개인택시 업계는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 보급률이 낮아 운송 수요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 부제를 유지하면서 지역 업계들과 부제 해제 시기를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려면 국토부 지침에 맞춰 3개월 내에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택시 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국토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택시 부제 해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 부제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제 해제는 법인·개인택시 업계 간 갈등 요소가 커 국토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다면 시 차원에서 밀어붙일 명분이 부족하다"며 "택시 부제 해제를 추진하는 다른 도시 사례를 충분히 살펴보고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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