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자 조례 정비와 같은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건다. <기호일보 11월 10일자 1면 보도>
시는 23일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 중심의 안정된 운영에 필요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건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을 구상한 뒤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 목표금액을 설정한 뒤 사업을 계획하는 식이라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이나 유사·중복사업 발생과 같은 우려를 받았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은 시정혁신단 주요 과제에 포함하기도 했다.

시가 이번 조례 개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목표금액 미설정(필요 사업에 적정 예산을 각각 책정하는 방식) ▶중복사업 방지를 위한 참여유형 통일(가칭 광역참여형) ▶간단한 운영 절차 확립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지원기구를 통합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이 끝난 뒤 시 직영과 같은 방안도 포함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청소년 참여 확대, 명확한 자치사무 구분, 공모 또는 시장 추천으로만 이뤄지던 위원 구성에 시의회도 추천 가능,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한 부서 책임 강화, 예산학교 운영과 역량 강화, 그 밖에 합당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목표로 한 내용이 신설 또는 개선됐다.

무엇보다도 시는 운영위원회의 특정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족과 연관된 경우를 비롯해 제대로 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위원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확실히 하고자 했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 기간을 둔다. 다음 달 15일에는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정혁신단이나 시가 구상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의지의 연장선"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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