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은 오모(71·1980년 당시 전기공)씨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1980년 5월 18일 서울 도봉구 한 약국 벽에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민·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를 적은 벽보를 붙여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오 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발표.

○…오 씨는 1980년 5월 23일 체포돼 두 달 뒤인 7월 5일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9개월여를 복역하고 이듬해 3월 3일 특별사면으로 출소.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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