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강제송환./연합뉴스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강제송환./연합뉴스

70만 명에 이르는 회원이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4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50억8천만 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조직으로 움직여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2014년 4월부터 다수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A씨는 2천700여 개의 음란 영상을 전시하고, 1만1천400여 회의 온라인 사이트 광고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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