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원장은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통해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경제와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중기위에서 의결된 상생협력법은 다양한 업종 품목과 기업 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해 법률로 주요 원자재와 연동비율 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기업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 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이었던 예외조항은 여당안대로 하는 대신 과태료를 야당안으로 상향하는 등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