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집단 운송 거부 기간 중 화물연대 방해 행위로 화물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국 4개(인천, 부산,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에서 수리비를 선제 지원토록 했다.

조승환 장관은 28일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에 이같이 지시하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항만당국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확인·조치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항만공사는 차주들이 신속하게 차량을 수리해 운송에 복귀하도록 각 항만별로 차량수리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항만공사(https://www.icpa.or.kr)를 비롯해 각 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 중 화물연대의 방해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차주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한 후 수리센터에서 수리하고 항만공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받는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운송 참여 차주들을 지원하고, 수출입 물류 차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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