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내달 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25건, 지방세감면 동의안,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비롯해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8일부터 19일까지는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전년 대비 361억 원(6.5%)이 증액된 5천924억 원(일반회계 4천976억 원, 특별회계 948억 원)으로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리적인 재원배분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창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비롯해 25건의 조례안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학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의 2023년도 살림을 심의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라며 "최근 지속적인 코로나19 급증세와 많은 안전사고 등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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