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는 1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비롯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의원 발의 1건을 포함한 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일과 5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함상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2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7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열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1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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