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별내동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법적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별내동 798번지 일원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해 법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별내동 1066번지 골프연습장에 대한 주민 우려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물류창고에 대해 "해당 창고시설의 건축허가 규모는 전체 연면적 약 4만8천㎡에 지하층 등을 제외한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은 약 2만7천㎡다. 해당 필지의 법정 허용용적률은 300%로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은 이 규모 이내로 맞추기 위해 규모를 산정했을 것"이라며 "용적률 산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허가도서의 면적산출표를 보면 통로램프와 하역장을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 부속용도의 경우 제외하도록 있어 제외한 것이라고 하나, 하역장은 물류창고 특성상 작업공간에 포함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용도가 아닌 창고의 주용도에 해당된다"며 "하역장은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건물이 완공돼 더 늦기 전에 법적 재검토 및 행정처리를 조속히 진행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하루속히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선 "해당 골프연습장의 공사현장은 별내중앙공원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다수의 공동 주택 단지가 인접해 있으며, 지난해 9월 건축허가 접수 후 소음과 빛 공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우려돼 올해 3월 건축허가가 최종반려 되었으나 4월 재접수 되어 10월에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옥외철탑 골프연습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민들 또한 별빛 도서관과 유아숲체험원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라며 "이대로 건축이 된다면, 도시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빛과 소음공해를 유발함으로써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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