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5일간의 ‘제291회 2차 정례회’의 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부의안건 처리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김상수 의원이 별내동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골프연습장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행감에선 5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이 요구됐으며, 24건의 수범사례가 선정됐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전략기획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포함 194건을 지적했고,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말고도 14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다자녀 가정 지원 연령기준 상향과 국가유공자의 예우강화 방안 같은 조치의견으로 총 164건을 지적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2035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검토 같은 조치의견으로 154건을 지적하고,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단속 격려 같은 7건을 수범사례로 결정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조1천714억여 원으로, 심사 결과 자치위에서 12억4천806만 원, 복지위 25억8천627만7천 원, 도시위 7억3천200만 원을 합쳐 총 45억6천633만7천 원이 감액됐다.

김현택 의장은 "회기 동안 2023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분들과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023년에도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의회다운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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