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치러진 초등(유치원 포함)교원 임용시험의 교육학 문제 2개를 복수정답으로 처리한다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시 경기지역 불합격자 중 15명이 구제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교육부의 재결을 거쳐 내려온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재사정을 통해 지난해 응시자 가운데 15명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추가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공고했던 2003학년도 임용시험 모집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변경공고도 함께 냈다.
 
행정심판은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한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강모씨 등의 제기로 이뤄졌고, 올 9월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 재결을 거쳐 구제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경기지역 응시자 가운데 유치원에서 5명이 1차 시험 합격을 인정받았고, 1명은 2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됐다.
 
또 초등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9명의 1차합격이 인정됐다.
 
재사정을 통한 추가 합격자 가운데 1차 시험 합격자는 2003학년도 임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이번 시험성적과 1차 합격자 최하위 점수 가운데 유리한 점수를 인정받게 된다.
 
유치원 2차 시험 추가합격자로 결정된 김모씨는 신체검사와 연수 등을 거쳐 2003학년도에 교사로 임용된다.
 
도교육청은 추가합격 조치로 인한 2003학년도 임용시험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유치원 교사 모집정원을 당초 23명에서 28명으로 추가 합격자 수만큼 늘리고 초등은 종전과 같은 2천900명으로 하는 정원변경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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