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 시설을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신규 지정 해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어초 시설이 조성된 화성시 국화도와 도리도, 안산시 풍도와 육도 해역 등 17개소로 면적은 76㏊이다.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이뤄진다.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했거나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2023년 2월 1일~2028년 1월 31일) 어업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 인공 구조물 신축 등, 광물을 채취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 유발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 등에 대해 관리 수면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포획·채취에서 보호·관리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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