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적극 지원하고자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알렸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지급한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는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고자 고령자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앱)로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가능하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하면 된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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