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당국이 `외근형사 수사첩보활동 활성화 지침'을 마련하면서 과도한 건수를 요구해 자칫 사기저하나 정상적인 수사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한다. 현재 형사 및 수사 등 외근 경찰관들은 1인당 수십건에 달하는 미제 사건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출·퇴근 시간도 마땅히 정해진 것이 없이 연일 폭주하는 민생침해 범죄와 씨름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 사이 기피부서 1호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 당직에다 잇따르는 강력범죄 수사전담반에 편성되기 일쑤여서 이들에게는 일선 지구대의 3교대 근무가 그리울 뿐이다. 물론 경찰의 첩보활동 강화는 모두 국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데는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증원 등 대안도 없이 강행돼 오히려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모든 외근 경찰의 범죄 첩보 요원화를 통해 민생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한다며 외근형사 수사첩보활동 활성화 방안을 일선 경찰서에 시달했다고 한다. 이 지침에서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일체의 범죄첩보를 개인별 기본 첩보 제출건 이외에 월 5건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이 지침을 통해 분기별 평가 우수자는 지방청장 표창을 실시하며 공적에 따라 특진 건의도 검토하고 아울러 반기 평가 실적 저조자는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청 및 일선서 해당 과장은 소속직원 반복교양 및 유가치첩보 제출 독려는 물론, 월 2회 기능 및 개인별 첩보실적을 분석한 뒤 보고토록 했으며 일선서 단위 첩보의 경우 2점, 지방청 단위 5점, 본청은 10점을 부여한다고 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일선경찰서 형사계와 수사계 직원들은 월 기본 4건에서 9건으로, 정보과는 30건에서 35건으로 각각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수가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건수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정보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정보과 직원들이야 담당업무가 첩보수집이라지만 강력사건 수사전담반에 편성된 외근 형사들이 어떻게 3일에 한건 꼴의 첩보를 수집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업무의 특성에 맞는 현행 지구대 직원들이 순찰시 관내 주민을 접촉하며 첩보를 수집토록 하는 것이 어떨는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강력사건을 처리해야하는 형사들이 첩보수집에만 매달려야 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