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제도개선안에 대해 교육계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정부안이 도리어 교육자치제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중심이 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교육감 선거방법을 보면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주민들이 직선하는 방안이 유력한 데 이럴 경우 교육감의 위상은 부지사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교육감의 모든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옮겨져 현재보다 현저하게 약화될 것은 불보듯 하다. 민선 시·도지사들이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매달리다보면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투자에 소홀하게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도리어 교육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마련이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일면 바람직하나 정당소속인 시·도지사 후보와 연계하는 방안은 지방교육이 특정 정당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많고 시·도마다 교육정책이 들쭉날쭉해 혼란을 야기하게 될 염려 또한 적지 않다. 또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혁신위의 이런 방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요구해온 교육계의 주장과는 크게 배치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시·도의회의 사전 심의기구에 불과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게 교원단체들의 주장이다.

현재 정치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보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교육감 선거인단을 확대하고 교육감은 전문직이라기보다는 교육행정관리직이라며 자격요건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의 수장은 당연히 교육전문가가 돼야한다는 교육계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현상태로 유지하되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하는 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든 현재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 방식을 바꾸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열릴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교육자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백년대계를 겨냥한 참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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