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하는 말은 무성해도 교육을 잘못해 교직에서 물러나는 교직자를 보기는 힘들다. 아마도 아예 그런 예가 없었을 것이다. 한 나라의 미래가 교육에 달렸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중대사임에도 교육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난 장관이나 교육감은 없었다. 과거에 학원소요나 시험관리의 부실 등으로 중도하차한 장관, 인사청탁으로 물러난 교육감, 납품관련 비리 등으로 물러난 교장 등은 있어도 교육부실로 물러난 장관이나 교육감, 또는 교장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사실은 교육을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우리 교육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일반계고교 학부모들이 인천시교육청이 지시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제한에 대해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시키거나 보충수업을 하도록 하는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는데 이를 교육청에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사유다. 사실 전에도 중·고교에서의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실시를 놓고 교육청은 제한을 하면서도 일반계 고교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에 맡겨 왔었다. 그럼에도 최근에 이르러 교육부 지시라며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타 시·도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늦게까지 수업을 하는데 왜 유독 인천시에서는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까지 교육청에서 지시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 교육을 놓고 공교육이 붕괴됐다느니 하면서 한탄하면서도 이와 관련해 책임을 지으려는 학교장도 없거니와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교육당국이 일선학교 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학교장에게 주지 않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권한을 주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으며, 결국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게 아닌가 싶다. 학교경영은 교장의 몫이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학교경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나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학교 경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학교 예산 편성에서부터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일이나 교직원 인사권 등 학교경영 제반사항을 위임하되,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