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등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요 대학 교수가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은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소영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들 국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가격 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말일까지 공시해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 장관에게 의뢰받아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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