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위험 유해물질관리시스템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69민사책임협약과 71국제기금협약을 체결해 유조선으로부터의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선주가 일정한도까지 책임지고 선주 책임한도 이상은 화주(청유사)들이 분담해 조성한 국제기금에서 보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92년 이 협약에 가입돼 국내에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되면 보상할 수 있는 장치가 국내외적으로 마련돼 있다.
 
그러나 유류 이외의 위험, 유해물질(HNS) 해상운송시 발생하는 오염사고 피해에 대해선 보상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아 국제해기사기구에서는 지난 96년 5월에 HNS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위험·유해물질 운송수송선박이 선주책임을 보장하는 계약체결 증서를 소지해야만 계약국의 항구에 출·입항할 수 있도록 해 선주의 책임한도에 대해 보상을 담보케 하고 선주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한 기금을 조성 보상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물질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이 협약의 발효에 대비해 위험, 유해물질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2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