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69민사책임협약과 71국제기금협약을 체결해 유조선으로부터의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선주가 일정한도까지 책임지고 선주 책임한도 이상은 화주(청유사)들이 분담해 조성한 국제기금에서 보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92년 이 협약에 가입돼 국내에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되면 보상할 수 있는 장치가 국내외적으로 마련돼 있다.
그러나 유류 이외의 위험, 유해물질(HNS) 해상운송시 발생하는 오염사고 피해에 대해선 보상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아 국제해기사기구에서는 지난 96년 5월에 HNS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위험·유해물질 운송수송선박이 선주책임을 보장하는 계약체결 증서를 소지해야만 계약국의 항구에 출·입항할 수 있도록 해 선주의 책임한도에 대해 보상을 담보케 하고 선주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한 기금을 조성 보상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물질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이 협약의 발효에 대비해 위험, 유해물질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2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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