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도정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도정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관련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도 소속 공무원이 보유한 가상 자산 신고를 추진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31일 도정열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감사관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직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의 가상 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직무에서 배제하겠다"며 "행동 강령 개정안에 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시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연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 대상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가상 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자의 가상 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안은 반년가량 지난 오는 12월 초 시행할 예정으로, 도는 법 시행에 앞서 고위공직자 가상 자산 보유 사실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 자체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권고 사항으로 해서라도 4급 이상 재산 등록 대상 공무원들까지 가상 자산 신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금 코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가 한 행동 탓에 많은 국민이 실망한다"며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빗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크게 지탄 받을 만한 일인데도 내부에서 징계를 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국민에게 지탄 받는다. 공직자도 똑같지 않겠느냐"며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빠르고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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