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거래가 잦아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천안과 아산 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그린벨트 조정지역과 인천 경제특구 예정지역이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수도권·제주지역 땅투기 혐의자 명단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은 진정되고 있지만 상승세가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집값, 그리고 그린벨트와 개발예정지역 땅값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27일 오후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8·9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또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도 지난 3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개발예정지역 9개 시·2개 군을 지정한데 이어 9월 서울의 강남·서초·성북·은평 등 그린벨트 조정대상 10개구와 경제특구 예정지인 인천 중·서·연수구를 추가해 외지인 거래 등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내 녹지지역 거래시 그동안 330㎡(100평)을 초과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9월부터 200㎡(60평)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개정해 일련번호가 부여된 관인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실거래가 드러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도 부녀회 등의 아파트 값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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