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구역의 한도를 일컫는 `항행구역'이 지난 62년 입법화된 후 40년만에 재조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선박항행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심의, 선박운항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행구역을 재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박항행구역은 항만 부근 등의 평온한 바다를 일컫는 평수구역, 한반도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연해구역, 동남아와 중국을 포함한 근해구역, 이밖에 모든 수역을 총괄하는 원양구역 등 바다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역에 따라 선박별로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선박의 구조와 설비가 현대화되고, 항로표지시설 확충 등 해상교통환경이 많이 개선돼 항행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정에서 위원회는 ▶18개 평수구역 중 7개 구역에 대해 인근 연해구역의 일부를 평수구역으로 편입·지정하고 ▶현재 근해구역인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를 연해구역으로 편입했으며 ▶구분관리해온 근해구역과 원양구역을 통합해 원양구역으로 일원화했다.
 
지정된 항행구역을 벗어나 타 항행구역을 운항하기 위해서 선박은 설비를 보강한 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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