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백화점 입점업체가 특약매입·임대을(乙) 거래 시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21.8%, 대형마트 입점업체는 18.4%로 조사됐다.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 마진율은 백화점 평균 24.5%, 대형마트 19.2%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대기업 입점업체 900개 사를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한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가 2022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실시했다. 대상은 백화점(갤러리아(70), 롯데(120), 신세계(120), 현대(120), AK플라자(70))과 대형마트(롯데마트(100), 이마트(100), 하나로마트(100), 홈플러스(100)) 입점업체로, 이중 수도권 소재 백화점은 315곳, 대형마트는 196곳이다.

조사 결과,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전국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21.3%, 대형마트 18.7%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 평균 마진율은 백화점 23.9%, 대형마트 18.0%였다.

수도권에서 2022년 백화점과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이 ‘적정’했다는 의견은 37.5%, ‘부담’됐다는 의견은 14.9%로 조사됐고, 대형마트와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은 ‘적정’했다는 의견이 32.7%, ‘부담’됐다는 의견이 29.6%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백화점 44.3%, 대형마트 39.2%가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이 ‘적정’했다고 답변해 2개 분야 모두 수도권에서 거래비용 부담 체감률이 높았다.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백화점(1.2%)과 대형마트(2.3%) 모두 낮았으나, 백화점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한 소상공인들은 ‘판촉·세일행사 참여 강요’,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직매입 거래 시 부당한 재고 부담 전가’, ‘매장 위치 변경 강요’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대형마트에서는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와 ‘판촉세일행사 참여 강요’가 각각 44.4%, ‘판매장려금 과다 수취’ 같은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따위 의견이 제기됐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전면 허용에 입점 중인 소상공인 73.0%가 찬성, 27.0%가 반대했으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는 64.3%가 찬성, 35.7%가 반대했다.

아울러 2개 분야 모두 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온라인 유통 경쟁과 상생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비용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입점업체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높다"며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정기 조사로 비용 부담 개선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수료 외 추가 비용 부분 따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인영 기자 li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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