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딸 사망 전 머리와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부모의 훈육 목적 체벌을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황 피고인은 지난해 11월12일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집에서 딸(당시 3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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