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신흥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 폭력배, 공사입찰 등 이권개입 폭력배, 유흥업소 기생 폭력배, 외국인 상대 갈취폭력배 등이다.
 
경찰은 지역유지행세를 하며 이권에 개입하는 수괴급 폭력배를 집중검거하는 한편, 검거실적 우수자에 대해 심사를 통해 경사이하 특진을 실시키로 하는 등 `조직폭력배 검거 특별포상제'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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