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도를 뒷받침할 인천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출산제 시행에 앞서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출산제는 영아 유기를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로,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출산하게끔 했다. 익명 출산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지난주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도 인천시를 방문해 보호출산제 추진 사항을 점검하면서 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추진 당시부터 우려와 논란이 이어졌다.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모두 같지만 제도 시행 전 위기임산부 지원과 양육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송다영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위기임산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보호출산제도는 필요한 제도지만, 미혼모와 위기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이며 지자체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이미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미 많이 없어졌다"며 "소수의 부정적 사람들도 개인 생각이라 바꾸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가 안착하려면 지자체도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시민단체와 협업해서라도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인식을 다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는 보호출산제 시행에 앞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상반기 중 위기임산부 보호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해 개별 공간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출산 지원 시설인 인천 자모원 시설 이용(기본 6개월)을 지원하지만, 한부모가 아닌 위기임산부(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등)는 일시보호(7일)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에 가족센터와 협업해 진행하겠다"며 "보호출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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