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신호를 어긴 차량만 골라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A씨 등 5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알렸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의정부시와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과 사고를 내고 합의금으로  2억2천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신호위반 등이 빈번한 교차로와 같이 보험사기가 쉬운 장소를 미리 선정한 뒤 렌트차량으로 반복 배회하다 신호위반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냈다.

더욱이 피의자들은 보험사 의심을 피하려고 사고마다 탑승자를 바꾸고, 도박 부채에 시달리는 선후배 여럿을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는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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