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성평등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남녀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잇따라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지난 96년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결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될 것이며, 기존의 가족개념이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끈 적이 있다. 당시 모 연구재단은 22명의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 형태로 `정보사회와 남녀관계구조의 변화'라는 연구를 실시했는데 이 같은 의견이 무려 55%나 차지했으며 `개인주의에 입각한 계약식 이성 교제관과 결혼 행태가 등장할 것'(41%)이라는 전망도 두드러졌다. 또 `배타적 일대일 남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지지하지 않고 일회적인 만남, 가벼운 만남이 주요 특성이 될 것'(23%)이라고 전망하는 등 전문가 그룹은 일단 가족형태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가족내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아내나 남편이 각각 따로 맡는 양보다 부부공동 혹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양이 60% 수준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33명의 여성운동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단체의 미래예측조사에서도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으로 남성들만의 가족부양 책임문제가 이슈화될 것'이라는 항목에 20∼30대의 92.3%, 40∼50대의 90.9%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지적은 미래인력개발센터의 가족분야를 맡고 있는 김태현 교수도 앞으로 독신자 가족, 자발적 무자녀 가족, 편부모 가족, 계부모 가족, 동거 가족, 독신부모 가족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남편은 가계 부양자, 아내는 주부'라는 남녀 역할구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교수는 또 `성폭력 관련법에서 여성의 정조, 순결 관련조항이 삭제될 것'(100%, 87.9%)이라는 조사결과를 밝혀 이목을 끌기도 했다. 23일부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경찰이 사전에 이 법의 시행과 함께 단속을 고지했음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니 아직도 여성의 인권은 후진국과 다를 바 없다는 데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한다. 모두가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겠다. (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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