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로스쿨 도입은 법학 교육과 법조인 선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을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선발 체제는 장기적으로 로스쿨로 단일화한다. 국민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보다 나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란다. 그러나 여기엔 숱한 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로스쿨 도입이 처음 거론된 것은 1995년 1월 당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대법원과 공동으로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해 미국식 로스쿨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10년 가까이 진행돼 온 로스쿨 도입 논란이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10월4일 제21차 전체회의에서 찬성 결론으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던 검찰과 변호사들도 대세를 인정하는 분위기인 데다 사개위 위원 20명 중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을 밝히고 있어 그렇다. 그러나 로스쿨 정원과 관련, 현재 배출되는 법조인 수를 감안해 1천200명 수준을 유지하자는 법조계와 2천~2천500명으로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대학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로스쿨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역시 도입과 시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즉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로스쿨 입학정원과 법조인 자격시험 합격인원 등에 관한 문제다. 이는 법조 실무계와 법학계 사이에, 그리고 학계 내에서도 대학과 교수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다. 입학정원은 곧 `변호사 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게 있다. 사실 로스쿨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 피폐한 법학교육과 경쟁력 없는 법조인 선발 양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로스쿨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게다가 일부 법조인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이 노출된 로스쿨을 토양과 현실이 전혀 다른 우리가 도입해 성공할지 회의적이고 시행한지 얼마 안가 폐지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 걱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신중히 들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각자 `이뤄질 수 없는 꿈'의 환상 때문에 대의를 놓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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