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자식을 생산한 여왕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를 떠올릴 것이다. 그는 서기 1740년에서 1780년까지 오스트리아 여왕으로 지냈는데 18세에 결혼을 해서 무려 16명이나 되는 자식을 낳았다. 한마디로 자신이 왕이면서도 평생을 임신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7년 전쟁을 치르기도 했는데 자신은 평생을 임신해 살았음에도 성도덕의 문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경했다. 그래서 그는 성도덕에 대한 법률을 직접 만들었는데 독신남녀가 한번 또는 그 이상 동침을 했을 경우에는 혼전 동거를 금지했고, 두 독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동침을 했을 경우에는 동성연애를 금지했으며, 독신녀가 음탕하게 누구의 요구에도 응할 때는 매춘행위로 간주해 지속적인 감시를 했다고 한다. 물론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벌을 뒤따랐다. 그렇다면 이 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가혹한 벌이 두려워 법의 시행에 반대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묵인돼 오던 관행을 갑자기 금지시키자 변태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상류계급과 즐기던 여인들은 그의 하녀로 변장해서 여전히 즐겼고, 매춘이 금지되자 지하로 숨어든 매춘부들이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받지 못해 성병이 극성을 부렸다는 것이다. 즉 법이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작용이 많았다는 얘기다. 사태가 이쯤에 이르자 여왕의 아들은 자신이 즉위하자 즉각 법의 완화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부작용도 감소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엄연히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한 예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집창촌이었는데 일부에서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필요악'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부터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며 집창촌은 물론 성매매행위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집창촌 여성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본격 반발하고 나섰고 일부는 주택가 등지로 숨어들어 성매매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부작용이 양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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