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들로 조직된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동구지부는 얼마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전입을 위한 소양고사에 응한 조합원 5명에 대해 제명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상급기관인 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에 공식 요구했다는 것이다. 동구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인천시산하 구·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 전입 소양고사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구 자치권을 침해하는, 인천시의 권익만을 위한 독선적 계획이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기로 노동조합 방침으로 결정했음에도 조합원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동구지부의 이 같은 사상 초유의 강경책은 특히 2003년부터 인천시와의 인사교류 투쟁을 전개하면서 본부장 이하 노조간부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노동조합이 탄압을 받는 와중에 있음에도 조합원이 노조지침을 어기고 소양고사에 임한 것은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 하겠다. 동구지부의 요구에 따라 인천지역본부는 오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동구지부의 조합원 징계 요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번 사태가 쉬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벌써 이번 사안으로 인천지역본부와 각 지부 노조가 혼란에 빠져 있으며 간부들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원칙론과 현실론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고 또한 동정론과 당위론으로도 나뉘어져 팽팽하다고 한다. 자칫 섣부른 결정은 자칫 공무원노동조합을 내분으로 치닫게 할 불씨가 될 수도 있기 십상이란 점도 노조 내부의 고민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시 전입 소양고사에 대해서는 논란을 아끼려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란을 통해 누차 따졌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번 사태가 노조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노조원이자 공무원 신분인 사태관련자들의 앞날도 담보되면서 공직사회가 평안속에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혹여 이번 문제로 또다시 인천지역 공직사회가 혼란이나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기를 진정 당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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