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 국민투표 등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관습헌법으로 굳어진 수도 서울을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순수한 법적인 개념으로만 볼때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위헌심사여부를 청구해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소원의 종류를 분류하자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사유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수도이전 위헌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포함된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법논리를 떠나 모두가 위헌결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 일에 나서는 한편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찾는 데 하나가 돼야 할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물론 수도이전을 주도하고 헌법소원에서 정부 측 대책을 맡았던 건설교통부의 충격은 만만찮을 것이지만 차근차근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수도이전 위헌판결이 단순한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이전을 통해 계획했던 효과, 즉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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