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1만6천153필지중 상향 189필지, 하향 178필지 등 총 367필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이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아 이의 신청한 토지에 대해 재·심의한 것이다.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및 의료보험료 산정 등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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