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앞 바다 갯벌이 천혜의 보고(寶庫)라는 점에 대해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갯벌은 소중히 간직해야 하고 제대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게 이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들의 준엄한 의무라고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0년대 이래 이런저런 이유로 방대한 갯벌이 매립되면서 차츰 그 면적이 줄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영종도와 영흥도 일대가 연륙화된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고 어장통제로 어민과의 마찰이 증가하면서 갯벌생태환경이 급속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인천시가 이 갯벌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엊그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한다. 시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2년이라는 한시적 기간만 운영되고 있는 이들 지역이 다음달 15일이면 기간이 종료돼 이곳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용역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용역결과 놀라운 수치가 도출됐다. 이곳 갯벌에는 천연 패류어장 등으로 연간 수산물 생산이 102억∼167억원에 이르고 오염물질 정화기능은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습지보호지역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전체 갯벌을 대상으로 보호지역과 제외지역을 구분해 3가지 안이 제시됐다고 한다. 120∼140㎢의 갯벌을 지정하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과 제2연륙교 공사구간, 경제자유구역 연안갯벌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는 것이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를 최종 확정해 다음달중 해양수산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인천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듯이 공항 인접 지역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이 달갑게 여기기는 기대난망이다. 조류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연간 6억원의 예산을 들여 17명 규모의 조류퇴치팀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갯벌보호와 무분별한 개발 행위 제한을 위한 인천시의 입장도 헤아려야 한다. 어느 의원의 조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양쪽은 충분한 검토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면적은 최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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