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1%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노출이 어려운 최종소비자와 주로 거래하는 사업자들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권장하고 고객들에게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과세표준의 노출을 유도하고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

 ◇세액공제

다음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①소매업

②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③숙박업

④목욕·이발·미용업

⑤여객운송업

⑥입장권을 발행해 영위하는 사업

⑦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행정사업. 다만,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⑧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ⅰ)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ⅱ)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ⅲ)주거용 건물 공급업

ⅳ)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ⅴ)부동산중개업

ⅵ)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ⅶ)가사서비스업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그러므로 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발행금액을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다.

아울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이면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자.

(문의: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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