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는 공제항목 연말정산시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하 기본공제대상자)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의료비공제를 제외한 모든 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1인당 100만원의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공제=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장례에 대한 특별공제=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혼인이나 장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이나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소득.연금.기타 소득금액)과 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의미하며, 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간 소득금액은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합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값인 근로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근로대가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연간 총급여가 700만원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은 배우자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연료나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연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80%)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등의 연간 총수입이 5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400만원(500만원×80%)을 차감한 금액인 100만원이 연간 소득금액입니다.
    

(문의: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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