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0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고객이 부채비율(대출총액·연소득) 250%를 넘거나 소득증빙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대출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받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또 지난해 3월부터 은행측이 부담해온 담보(근저당)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만기 3년짜리 기준으로 연 0.2∼0.3% 포인트의 금리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민은행은 추정했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최근 장기 시장금리 하락과 자금잉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0일부터 1년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0.1∼0.2%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수퍼정기예금과 일반정기예금 금리는 ▶1년짜리 4.85%→ 4.75% ▶2년짜리 5.15%→5.05% ▶3년짜리 5.35%→5.25%로 각각 0.1% 포인트 인하됐다.
 
또 주택청약예금 금리는 4.85%에서 4.65%로, 5년짜리 KB 절세형 정기예금 금리는 5.35%에서 5.25%로 각각 내려갔다.
 
국민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내린 것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금융채 금리가 최근 연 5.37%에서 5.17%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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