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경찰서는 28일 변심했다는 이유로 승용차 안에서 애인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혐의(현존자동차 방화치상)로 임모(41·무직·전북 순창군 인계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4시께 애인 박모(43·여)씨를 양주군 장흥면의 한 야산밑 공터로 데려간 뒤 미리 준비한 시너를 박씨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신 2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다.
 
임씨는 집에서 숨어 지내다 5개월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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