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서해안 갯벌이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정책을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몇년 전 환경단체가 습지보전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물새를 기준으로 서남해안 갯벌을 포함한 전국습지를 조사한 결과 63개 지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 중 한 곳인 옹진군 장봉도 해안 습지보전지역은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의 물새가 집중하는 매우 광활하면서도 생산성과 생태계의 완결성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 갯벌이 한 골재채취 업체의 바닷모래 채취로 습지보전지역을 위협해 불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니 안타깝다. 보도에 따르면 골재를 불법채취하다 사장이 구속된 업체가 최근 이 해역에서 채광(바닷모래 채취) 행위를 재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채광을 위한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대해 습지보호를 이유로 반려한 옹진군청과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법원이 판결에 앞서 채광행위가 생태계에 미치는 감정평가 결정을 내리자 며칠전부터 장봉도 만두리 어장 주변 습지보전지역에서 감정에 필요하다며 대규모 바닷모래를 채취, 인근 선착장에 쌓아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옹진군 등은 법원판결이 촉탁을 의뢰한 연구기관을 통해 환경영향 평가를 감정하라는 취지로서 이 회사의 채광행위는 불법이라는 주장이어서 적법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법원의 감정평가 결정은 전문 연구기관에 촉탁을 의뢰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무게를 두는 게 상식이다.

서해안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갯벌과 같은 조간대 습지가 잘 발달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갯벌의 가치를 등한시 한 나머지 지금까지도 간척사업에 의한 갯벌파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인천연안 갯벌만 하더라도 동아매립지를 비롯해 영종도 공항, 송도신도시 매립 등 간척사업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면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생물종의 멸종을 불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장봉해역에 광업권을 지정, 습지보호지역과 중복시켜 놓은 졸속정책은 장난같아 한심스럽다. 정책의 일관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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