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21일 우리은행 인천주안지점에서 컴퓨터 조작을 통해 18억여원을 인출해 달아난 은행 여직원(본보 23일자 15면 보도) 등이 1주일여만에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8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은신하고 있던 우리은행 인천주안지점 계약직 직원 서모(31·여)씨와 서씨의 남자친구 임모(41)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씨의 친구(34)와 남동생(35)은 장물보관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범행에 가담한 임씨의 여동생(30)과 또 다른 친구 이모(33)씨 등 2명은 범행 사실을 모르거나 가담 정도가 약해 사법처리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서씨 등이 사전에 도피처로 준비해둔 강남의 월세방을 버리고 강릉 아파트로 옮겨 숨어지내면서 사용한 친구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 이들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38분∼오후 3시26분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컴퓨터 단말기 등 컴퓨터 조작을 통해 남자친구 임씨 명의의 3개 타 은행 계좌에 모두 20차례에 걸쳐 기록상으로만 18억3천400만원을 입금시켰다.
 
공범 임씨는 친구와 남동생, 여동생 등과 분담, 첫 입금 시각으로부터 10분 뒤인 오전 9시48분부터 오후 4시10분 까지 구리와 고양 일산, 인천 등지의 시중 은행 10여개 지점을 돌며 1만원권 지폐로 2천만∼2억원씩 모두 18억3천4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서씨는 다른 계좌에서 임씨 계좌로 입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단말기를 이용해 허위의 금액을 서씨 계좌로 입금시키는 `무자원 입금' 방식을 통해 돈을 넣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88년 모 은행에 입사한 뒤 2000년 우리은행 계약직으로 이직, 14년 은행업무 경력의 베테랑 서씨는 은행 전산망의 부정입금 방지 프로그램을 따돌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 등이 인출한 돈으로 범행자금조로 친구에게 빌린 1억원을 갚았고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각각 6천만원과 8천만원을 나눠줬으며, 나머지는 도피처 인근에서 친구 임씨가 운영하는 제분소 천장에 모두 숨겨뒀다고 전했다.
 
경찰은 결혼전부터 알고 지내다 2, 3년전 각각 이혼한 서씨와 임씨가 이번 범행으로 돈을 마련해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지난달초 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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