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도심속의 거리는 누구에게나 시각적 현기증을 불러 일으킬 만큼 간판으로 뒤덮혀 건물 전체를 도배하고 인도 위를 장악하며 옥상까지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공공재로서의 간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감사결과 인천의 한 백화점 옥상 간판 재허가와 관련, 시정사항 허위보고 및 불법옥외광고를 연장 허가 처리를 잘못 수행했다며 남구청 전·현직 공무원 10여명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를 통보해 왔다는 보도다. 법과 제도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자괴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감사결과 유명 백화점 불법 광고물이 철거돼야 할 시정조치 대상으로 연장허가가 불가능하고 철거조치를 해야함에도 연장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관련법령을 위배해 가며 허가를 해줬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련규정은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전까지 표시종료 사전고지를 해야함에도 아예 고지발송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니 유착이 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게다가 법정기간마저 지난 후에 허가 연장을 위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했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접수, 허가 처리해 준 이런 공직자에게 녹을 준 것이 한심스럽다. 남구청의 옥외광고물 관리는 한마디로 과실 정도로 봐주기에는 너무 엉망이다.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철거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도 묵살해 버린 채 방치했다는 사실은 공직자의 기본을 저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관련 법규에 앞서 간판문화를 재조명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간판을 보이기 위한 것은 내가 아닌 상대이며 그들이 쉽게 알아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할 때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상식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과학적 실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간의 시각적 최적화 조건과 도시미관에 균형적 질서가 뒤따라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의 규정은 안전시설이라는 점에서 이번 백화점 옥외광고물의 관리허술은 공직자의 큰 과오라고 지적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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