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시행 첫날인 엊그제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된 쓰레기에 대한 반송조치가 잇따라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기 이전인 199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대책 수립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만들어 온 게 이번 음식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첫 시행을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낳았지만 넘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에 공감대를 이룬 주민들의 참여가 정착의 지름길을 터 준 셈이다.

물론 이번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과정에서 시행 초기에 예상될 일부 음식물 쓰레기의 혼합 반입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 그동안 주민계도에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 평가다. 인천시 남동구 쓰레기 운반차량 1대를 적발한 데 이어 서울 종로구와 서초동 소속 쓰레기 운반차량 등 모두 3대를 잇따라 적발, 반송시켰다고 한다. 430여대 생활 쓰레기 운반차량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중에 음식물이 포함돼 적발된 차량이 3대라니 시행 첫날 치고는 우려될 기미는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단계에서 침출수 및 악취발생의 원인으로 수도권 대책위원회가 유기성폐기물의 매립금지 요구에 따라 슬러지와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시킨 조치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매립지 공사측은 적발된 남동, 종로, 서초구 쓰레기 차량에 대해 반송조치와 함께 벌점 6점을 부과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소량인 점을 감안, 다시 적재해 돌려보냈다고 한다. 여기서 벌점은 월별 기준으로 벌점 50점 초과시 3일 동안, 벌점 80점을 초과시 7일간의 해당업체 전체차량의 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키로 했다니 기초단체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초단체가 대민 홍보를 통해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다고는 하나 정작 지역별로 분류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는 것도 정착을 늦추는 걸림돌이다. 한 사례로 양파 껍데기를 두고 음식물 쓰레기 분류에 지자체별로 혼선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의 공통된 분류기준 마련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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