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 등을 감안,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의 예외인정 범위와 기간을 늘리는 등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회(위원장 이계안)는 10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경제위 및 정무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작년말 법 개정을 통해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제, “다만 기업경영의 현실과 투자상의 애로를 감안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가 있는 만큼 이를 시행령상에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행 틀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는 우선 가급적 많은 기업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현행 적용기준을 20조원(대한상의) 또는 40조원(전경련)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행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인 `부채비율 100%'를 그대로 유지하고 ▶적대적인수·합병(M&A) 방어목적 출자의 예외인정 ▶친족 계열분리 요건 완화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대한 예외인정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현행 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경기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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