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은 평상어로 기간이라는 말과도 혼용되지만 약간은 다르다. 기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고 기한은 앞으로 도래할 어느 시점에 중점을 둔다. 기한은 민법의 계약편에서 많이 사용된다. 일단 계약을 맺으면 어느 기한까지는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는데,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만이 갖는 경우도 있고(무상임치 등) 채무자만이 갖는 경우(무이자 소비대차)도 있으며 채권·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이자부 소비대차)도 있다.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외국인산업연수생들도 기한의 이익을 받는다. 즉, 처음에 입국할 때 3년까지는 한국에 머물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들어왔다. 따라서 3년이 넘으면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고 출국할 의무를 갖게 된다.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에서 비롯된다. 그래도 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추방은 불가피하다.

최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급속히 늘어나 수도권에서만 10만명이 넘어설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런데도 심하게 단속하고 추방하면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어 쉽사리 단속도 못하고 있다고 고민한다. 사무소 직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고 국가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의무 역시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 대상이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같은 이치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이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좀더 냉철해 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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