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화성경찰서는 14일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 관련,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파업 동참을 권유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공노 경기본부장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9~10일 전공노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도록 경기본부 산하 14개 지부에 지시, 이 중 7개 지부에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전공노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된 뒤 2개월 간 수배 상태에 있다 지난 12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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